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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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 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유물의 보존·관리·처분 행위별로 필요한 동의 요건이 다르다는 민법 법리를 임대(관리)와 매도(처분) 사례에 적용해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권 유무를 판례로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보기를 보존·관리·처분 중 어느 행위인지부터 구분한다
- 임대는 관리행위 → 지분 과반수 결정으로 유효, 소수지분권자는 대항 불가
- 매도는 처분행위 →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전원동의 필요
- 1/2 지분권자는 과반수 미달이므로 인도청구 불가, 방해배제만 가능하다는 판례를 적용
〈정답 ④〉
임대는 관리행위여서 지분 과반수(2/3)만으로도 유효하고, 매도는 처분행위여서 지분이 얼마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공유물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ㄴ, ㄷ가 옳다.
-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법을 정하는 임대는 관리행위이므로 지분 과반수(2/3)의 결정으로 유효하고, 소수지분권자(1/3)는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265조 본문,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 ㄴ
-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는 매도는 관리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이므로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甲의 지분이 2/3라도 乙(1/3)의 동의 없이 X토지를 매도할 수 없고, 반대로 乙(2/3)도 甲(1/3)의 동의 없이 매도할 수 없다(민법 제264조)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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