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6번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②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둘러싼 기본 절차 —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공동신청 원칙과 대리·쌍방대리 허용 여부,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각 선지를 등기신청의 기본원리(공동신청 원칙, 효력발생시기,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에 대응시켜 옳고 그름을 판별
- ②는 등기신청에서 쌍방대리·자기계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뒤집어 확인
〈정답 ②〉
등기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매수인 乙은 매도인 甲의 위임을 받으면 甲의 대리인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은 자기 계약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는 민법상 쌍방대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영역이라 이러한 대리신청이 허용된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원칙을 정하고, 그 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1호)
- 등기신청행위는 이미 확정된 실체관계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해상반의 우려가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인 甲이 등기권리자인 乙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것(자기계약·쌍방대리에 해당)도 허용됨(민법 제124조 단서가 '채무의 이행'에 자기계약·쌍방대리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취지)
- 따라서 乙은 甲의 위임을 받으면 甲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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