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0번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 ②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 ④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 ⑤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전세권설정등기를 소재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납세지·표준세율·최저세액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핵심은 소유자와 등록면허세 관계자를 혼동시키는 함정을 걸러내는 것이다.
- 각 선지를 납세의무자(①⑤)·납세지(②)·세율(③)·최저세액(④) 네 논점으로 분류한다
- 납세지는 항상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고 소유자 주소지는 기준이 아님을 적용해 ②를 걸러낸다
〈정답 ②〉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등기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다. 乙의 주소지가 부동산 소재지와 다르더라도 납세지는 여전히 부동산 소재지이지 乙의 주소지가 아니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이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등록관청 소재지로 보충한다.
- 납세지를 정할 때 기준은 등기의무자(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등기 대상 부동산이 있는 곳이므로, 乙의 주소지로 한다는 서술은 원칙 자체를 뒤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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