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1번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 ②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 ③ 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 ④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 ⑤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세율·납세의무자·납세지를 한 사례에 다 걸어 묻는 문제다.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전세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을 취득하는 자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과세표준: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보증금(전세금액)이 과세표준 — 부동산 시가 6억원 아님
- 세율: 전세권 설정등기 표준세율 1천분의 2를 전세금 3억원에 적용
- 계산: 3억원 × 2/1000 = 60만원(선지 값 6천원과 불일치)
- 납세의무자·납세지: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는 자(전세권자 乙)가 부동산 소재지에 신고납부
〈정답 ④〉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설정받는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전세권을 설정받는 乙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부에 기재되는 명의자, 즉 권리를 새로 취득·설정받는 자
- 전세권 설정등기에서는 전세권자가 그 명의자이므로 전세권을 취득하는 乙이 납세의무자
- 부동산 소유자(甲)는 등기의무자일 뿐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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