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 ②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 ③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 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의하는 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6개 용어의 개념을 조문 문언과 판례에 맞게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용어를 제2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짝짓는다
- 조문 문언(자격 취득 여부, 업으로의 계속·반복성, 법인 사원·임원 포함 여부, 공인중개사 아닌 자 요건)과 대비해 오류를 찾는다
- 법정지상권 등 '그 밖의 권리'의 범위는 판례로 보충해 판단한다
〈정답 ①〉
법정지상권도 '그 밖의 권리'에 속하므로, 그 양도를 알선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행위, 즉 중개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으로 정의함
- 판례상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지역권·환매권뿐 아니라 법정지상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법정지상권의 양도는 그 권리의 이전(득실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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