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①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④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개설등록의 신청주체·법인등록기준·이중소속 금지·실무교육 면제·등록증 교부 후 통보절차 등을 종합해 틀린 서술을 고르는 문항이다. 등록관청의 교부·통보 주체와 통보 기한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법인 등록기준(상법상 회사·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조문과 대조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의 신청주체 제한 확인
- 제12조 제2항의 이중소속 금지, 실무교육 면제 규정 확인
- 등록증 교부·협회 통보 주체와 기한을 조문상 '등록관청'·'협회'로 대조
〈정답 ⑤〉
등록관청이 등록·행정처분 등의 사항을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다.
- 등록관청은 매월의 등록·행정처분·신고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해야 하는데, 그 통보 상대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다.
- 등록증 교부 주체도 등록관청 자신이며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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