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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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 ① ㄱ: 1년, ㄴ: 5년
- ② ㄱ: 3년, ㄴ: 5년
- ③ ㄱ: 3년, ㄴ: 10년
- ④ ㄱ: 5년, ㄴ: 1년
- ⑤ ㄱ: 10년, ㄴ: 3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민법 제146조가 정한 취소권의 두 단기소멸기간, 즉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의 기간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의 기간이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그 숫자가 어느 기산점에 붙는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조문 암기형 문항이다.
- 민법 제146조 원문을 그대로 떠올려 두 기산점과 숫자를 짝지운다
- ㄱ(법률행위를 한 날)=10년, ㄴ(추인할 수 있는 날)=3년으로 대응하는 선지를 고른다
- 숫자만 맞는 선지(③)와 기산점·숫자 모두 틀린 선지(①②④)를 구분해 걸러낸다
〈정답 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ㄱ에 10년, ㄴ에 3년을 넣은 조합만 조문과 일치한다.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 두 기간은 기산점이 다른 별개의 기간으로, 둘 중 하나만 만료되어도 취소권은 소멸함
- 발문의 ㄱ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므로 10년, ㄴ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므로 3년이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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