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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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유물의 처분·관리·보존에 관한 요건과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관리특약의 승계인 효력 예외 법리를 아는지가 관건이다.
- 선지별로 처분(전원동의)·관리(과반수)·보존(각자)의 요건을 조문에 대입해 확인
- 관리특약의 특정승계인 효력 문제는 원칙(승계 긍정)과 예외(본질적 부분 침해 시 부정)로 나누어 검토
-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점유에 대한 인도청구 가부와 과반수지분권자가 허락한 제3자 점유의 적법성을 구분해 판단
〈정답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그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그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공유물 관리방법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 사이의 채권적 구속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5.5.12. 2005다1827)
- 다만 그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사용·수익권 등 본질적 부분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정도로 침해하면, 지분권 자체가 형해화되므로 특정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대법원 2009.12.10. 2009다5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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