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학개론 3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6번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 ②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다.
- ③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 ④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된다.
- 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산가액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감정평가 3방식(원가·비교·수익방식)과 시산가액·시산가액 조정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특히 조정방법이 산술평균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3방식의 성격(비용성·시장성·수익성)과 시산가액 개념을 먼저 확인
- 시산가액 조정의 정의(격차 조정 작업)와 근거 조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대응
- 조정방법이 산술평균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지점으로 삼아 소거
〈정답 ④〉
시산가액 조정은 주된 방법의 시산가액을 다른 방식의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절차다. 산술평균이라는 방법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술평균만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주된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방법의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함
- 같은 조 제3항: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된 방법 및 다른 방법의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 조정방법을 산술평균으로 한정하지 않음
- 시산가액 조정의 실무는 가중치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산술평균은 그중 한 예시일 뿐 법령상 유일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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