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학개론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6번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보유단계 | 취득단계 | 처분단계 |
|---|---|---|---|
| 국세 | ( ㄱ ) | 상속세 | ( ㄷ ) |
| 지방세 | ( ㄴ ) | 취득세 | - |
- ① ㄱ: 종합부동산세, ㄴ: 재산세, ㄷ: 양도소득세
- ② ㄱ: 종합부동산세, ㄴ: 양도소득세, ㄷ: 재산세
- ③ ㄱ: 재산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양도소득세
- ④ ㄱ: 재산세, ㄴ: 양도소득세, ㄷ: 종합부동산세
- ⑤ ㄱ: 양도소득세, ㄴ: 재산세, ㄷ: 종합부동산세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부동산 조세를 취득·보유·처분 단계와 국세·지방세 축으로 분류한 표를 완성하는 문항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의 과세단계 및 과세주체 구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표에 이미 채워진 상속세(취득·국세), 취득세(취득·지방세)를 기준점으로 삼는다
- 보유단계 국세 칸(ㄱ)에는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칸(ㄴ)에는 재산세를 배치한다
- 처분단계 국세 칸(ㄷ)에는 양도소득세를 배치해 표를 완성한다
〈정답 ①〉
보유단계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보유단계 지방세는 재산세, 처분단계 국세는 양도소득세다. 표의 나머지 칸(취득단계 국세=상속세, 취득단계 지방세=취득세)과 짝을 맞춰보면 ㄱ은 종합부동산세, ㄴ은 재산세, ㄷ은 양도소득세가 된다.
- 보유단계에서 국세로 부과되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다 — 재산세와 달리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해 과세하며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 1일이다.
- 보유단계에서 지방세로 부과되는 세목은 재산세다 — 물건별로 개별 과세한다.
- 처분단계에서 국세로 부과되는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 취득단계 국세인 상속세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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