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3번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 ②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 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전세권설정등기의 필요적·임의적 기록사항 구별과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대상(부동산 일부 O, 공유지분 X)을 함께 묻는 문항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의 단서 구조를 기준으로 전세금·범위(필요적)와 존속기간·위약금 등(임의적)을 나눠 각 선지를 대조
- 전세권설정 대상 관련 선지는 부동산 일부(가능)와 공유지분(불가)의 구별로 판단
- 등기 형식(주등기/부기등기) 관련 선지는 전세권이전등기가 부기등기라는 점으로 소거
〈정답 ②〉
전세금은 전세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1호(전세금 또는 전전세금)와 제2호(범위)는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필수 기록사항
-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제3호(존속기간)~제5호(위약금·배상금, 민법 제306조 단서 약정)만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기록하도록 정함 — 전세금·범위는 그 예외에서 빠져 있으므로 언제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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