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학개론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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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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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을 종사한 사람
ㄴ.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을 종사한 사람
ㄷ. 부동산투자회사에서 3년을 근무한 사람
ㄹ. 부동산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을 종사한 사람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을 보기 조합으로 판별하는 문항이다. 법정 요건인 '감평사·공인중개사 5년', '관련 석사+3년'의 정확한 숫자와 자격을 아는지를 묻는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자격 종류와 경력 연수)을 먼저 정리한다
- 각 보기의 자격·연수를 조문 요건과 하나씩 대조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③〉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투자·운용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 ㄴ과 ㄹ이 각각 이를 충족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 → ㄴ의 공인중개사 5년 종사가 이에 해당
- 같은 항 제2호: 부동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투자·운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ㄹ이 이에 해당
- 이러한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 의무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만 적용된다는 전제(제22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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