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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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기시설
- ② 통신시설
- ③ 상하수도
- ④ 어린이놀이터
- ⑤ 지역난방시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주택법상 부대시설·복리시설·기간시설 3분류 중 기간시설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어린이놀이터가 복리시설임을 아는지가 핵심이다.
- 기간시설(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과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등 생활편의시설)을 구분
- 제2조 제16호의 열거 정의(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 등)로 ①②③⑤을 기간시설로 확인
- 어린이놀이터는 생활복리 공동시설이라는 성격상 복리시설로 분류해 소거
〈정답 ④〉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법 제2조 제16호의 기간시설 열거에 없고, 같은 조 제14호 가목이 복리시설로 열거하는 시설이므로 기간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로 분류된다.
- 주택법 제2조 제16호의 기간시설 =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열거 정의)
- 같은 조 제14호 가목의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 어린이놀이터는 여기에 열거됨
- 구분 기준은 조문의 열거다 — 단지 밖 기간시설을 단지 안 시설과 연결하는 시설은 별도의 '간선시설'(같은 조 제17호)이므로 성격 서술('단지 밖 연결')로 구분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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