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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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 ①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14호의 도로 정의 각 목을 제시하고, 실제로는 철도용지의 정의(제15호)에 해당하는 문장을 끼워 넣어 구분 능력을 묻는 문항이다.
- 선지 ①~④를 도로 정의 각 목(가~라목)과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⑤의 '궤도 설비'라는 표현이 도로가 아닌 철도용지 정의에 속함을 확인
〈정답 ⑤〉
교통 운수를 위해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춘 토지는 철도용지의 정의에 해당하는 서술이다.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정하는 근거이므로,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58조 제15호(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같은 조 제14호(도로) 각 목에는 궤도 설비를 갖춘 토지가 열거되어 있지 않음 — 궤도 설비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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