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등'에 포함되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제1항의 9가지 금지행위와 제2항의 시세교란 업무방해행위를 구분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명칭사용)과 금지행위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 ㄱ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업무범위인지 먼저 확인
- ㄴ은 제18조의2 제3항(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금지)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임을 확인
- ㄷ·ㄹ은 제33조 제1항 각호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조문 대조
〈정답 ④〉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제33조 제1항 제1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 중개의뢰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업무방해행위(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도 금지된다.
- 제33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을 수범자로 하며, 이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 사원임원을 모두 포함한다 — 소속공인중개사도 각호 금지행위의 적용대상
- ㄷ: 제1항 제1호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 — 법정형 1년 이하/1천만원 이하(제49조)
- ㄹ: 제2항 제3호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3년 이하/3천만원 이하(제48조) 계열
- ㄴ: 제18조의2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금지 —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표시·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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