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②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 ⑤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거래계약서 작성·서명날인·보존·금지행위에 관한 제26조 및 제38조의 취소사유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표준서식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제26조의 작성의무·서명날인·보존기간·이중계약서 금지 구조에 대응시켜 확인한다
- 표준서식 관련 서술(①)은 '권장'과 '강제'의 구분으로 옳고 그름을 가른다
- 등록취소 관련 서술(②③)은 제38조 제2항의 임의적 취소 구조로 확인한다
〈정답 ①〉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강제 사용 의무는 없다.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 의무만 규정하고, 서식 통일에 관해서는 강제 규정이 없음
- 실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더라도 이는 '권장'의 성격이지 법적 사용 의무가 아님(시행규칙에 강제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확인·설명서(제25조)와 달리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강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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