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은 3년/3천(출제 당시 3년/2천)과 1년/1천의 두 단계로 나뉘는데, 이 문항은 무등록중개처럼 더 무거운 형벌에 걸리는 사유를 나머지 1년/1천 사유들 사이에서 골라내는 유형이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를 근거조문(제7조·제12조·제19조 등)에 대응시켜 제49조 제1항 각 호 사유인지 확인
- 무등록중개(제9조 위반)는 제48조 제1호에 해당해 더 무거운 등급이라는 점으로 나머지와 구분
〈정답 ④〉
출제 당시 기준으로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무등록중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였다. 다른 선지들이 걸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한 단계 무거운 형벌이 적용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출제 당시) —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중개는 등록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서, 이중등록·복수소속 등 '등록은 했으나 그 방식이 위법한' 사유보다 법정형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음
- 제4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명칭·자격증 대여, 이중등록, 복수소속 등)와 달리 무등록중개는 제48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등급이 다름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