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 ① 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③ 중개업자가 동시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⑤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6월·3월)을 사유별로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자격정지 사유를 신뢰훼손 정도로 나눠 6월군(이중계약서·거짓기재·이중소속·금지행위)과 3월군(확인·설명 근거자료 미제시 등 절차적 미흡)으로 구분
- 선지를 각 군에 대입해 3월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낸다
〈정답 ②〉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자격정지 3월 기준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6월 기준 사유다.
-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별표 1의 자격정지 기준표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근거자료 제시 의무 위반(불성실 확인·설명 포함)'은 3월로 정해져 있음
- 이는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계열의 경미한 절차위반으로 분류되어 3월 기준을 받는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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