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거래금의 지급일자
- ② 중개업자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 ③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⑤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을 아는지 묻는 문제로, 계약서 보존기간처럼 별도 법정 의무와 기재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제9호의 열거 항목과 대응시켜 확인한다.
- 기재사항 목록에 없는 '보존기간'을 찾아낸다.
〈정답 ②〉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시행령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는 별도의 법정 의무(5년)일 뿐, 계약서 자체에 적어 넣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을 1호부터 9호까지 열거하는데, 보존기간은 그 목록에 없다.
- 보존기간 5년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이 정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별도 의무 사항이지 계약서의 기재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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