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반드시 밝혀야 하는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보기 조합으로 묻는 문제다. 소속공인중개사 성명이 의무 명시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갈림길이다.
- 법 제18조의2 제1항의 문구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에서 명시주체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님을 확인
- 각 보기를 중개사무소 관련(명칭·연락처)과 개업공인중개사 관련(성명)으로 나누어 대응
- 소속공인중개사 성명(ㄷ)은 임의사항이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ㄱ·ㄴ·ㄹ)만 채택
〈정답 ④〉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시대상은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인데, 출제 당시 시행령이 정한 이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이면 대표자 성명)이다. 따라서 ㄱ(연락처)·ㄴ(명칭)·ㄹ(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이 명시대상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시행령상 명시사항 =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법령상 의무적 명시대상이 아니라 임의사항이므로 ㄷ은 제외됨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도 의무적 명시대상이 아니다(참고 구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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