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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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결함 유형별로 나눠 매수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와 행사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일부 타인권리에서 해제권은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 결함 유형(전부/일부 타인권리, 제한물권, 저당권실행, 물건의 일부멸실)을 먼저 구분한다
- 각 유형에서 선의·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해제·대금감액·손배)를 따로 대응시킨다
- 해제권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을 계약당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다
〈정답 ④〉
일부 타인권리로 잔존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 전부 해제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고,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제572조 제2항은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해제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 제573조는 행사기간의 기산점을 선의(사실을 안 날)·악의(계약한 날)로 나누어 그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하므로, 악의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도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만 인정되고(제572조 제1항, 선악불문),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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