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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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혼동
- ② 점유의 상실
- ③ 유치물의 멸실
- ④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 ⑤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유치권의 대표적 소멸사유(혼동·점유상실·목적물멸실·채무자 아닌 자의 변제)와 소멸사유가 아닌 경우(제3자 보관위탁)를 구분하는 이론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유치권의 존속요건인 '점유'와 '피담보채권'에 영향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 제3자 보관위탁은 승낙을 얻은 것이라면 점유 자체는 유지되는 경우임을 확인한다
〈정답 ④〉
유치권자가 제3자에게 유치물의 보관을 맡기는 것은 유치권자가 여전히 점유를 보유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점유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성립·존속하는 물권이지만, 여기서 점유는 직접점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으므로(대법원 2002.11.27. 자 2002마3516),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유치권자는 간접점유로 점유를 유지한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다27236)
-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고(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 승낙을 얻은 제3자 보관위탁은 점유의 상실(제328조)이 아니므로 유치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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