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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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 ④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⑤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제186조(법률행위 물권변동)와 제187조(법률규정 물권변동)의 등기 요부를 구별하고, 등기의 유효요건(실체관계 부합)까지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상속·경매·판결·저당권소멸·건물멸실 후 신축이라는 사례 유형으로 나눠 제187조 적용 여부를 먼저 판별한다
- '판결'은 형성판결만 등기불요이고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이행판결은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는 점을 구별한다
- 저당권 소멸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등기 없이도 채권소멸과 동시에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 건물멸실 후 신축은 별개 물건이므로 기존 등기가 신축건물에 유용될 수 없다는 무효등기 법리로 결론짓는다
〈정답 ⑤〉
기존 건물이 멸실된 뒤 새로 건물을 지은 경우, 멸실된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그대로 두고 신축건물의 등기로 쓸 수는 없다. 신축건물은 별개의 물건이므로 새로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 기존건물 등기와 신축건물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등기의 유용이 불가능함. 판례는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면, 당사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로써 신축건물의 등기에 갈음할 의사였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한다(대법원 1976.10.26. 75다2211).
- 건물이 멸실되면 그 등기는 실체가 없는 등기가 되어 대상을 상실하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자가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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