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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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