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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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