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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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