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민법 64번
- 2024년 민법 61번
- 2024년 민법 80번
- 2023년 부동산학개론 27번
- 2023년 민법 63번
- 2022년 민법 61번
- 2022년 민법 79번
- 2021년 민법 64번
- 2020년 민법 61번
- 2020년 민법 62번
- 2019년 민법 62번
- 2018년 민법 58번
- 2018년 민법 61번
- 2018년 민법 75번
- 2017년 민법 62번
- 2017년 민법 64번
- 2016년 민법 59번
- 2016년 민법 60번
- 2016년 민법 64번
- 2015년 민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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