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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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