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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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