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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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