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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