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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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