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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5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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