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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