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민법 제37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