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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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