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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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