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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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