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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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