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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