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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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