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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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