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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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