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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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