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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