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민법 제30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민법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