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민법 제107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민법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