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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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