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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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