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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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